2020. 12. 30. 14:26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업체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이제 2020년도 2일 남았습니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것이 기차여행 이였는데 최근에는 기차여행을 해보지 못한 것 같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과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등록은 많은 서류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업체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철도궤도공사업 사업 내용 :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를 신설하거나 보수와 레일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2, 철도궤도공사업 공사 예시 :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레일받침공사
◆ 건널목보판공사, 선로차단, 아이빔 및 거더실치
◆ 궤도임시받침공사, 도상공사
3. 철도궤도공사업 건설면허 등록기준
다음으로는 철도궤도공사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면허를 획득하신 후 시공을 해야 하는 공사업입니다.
1) 철도궤도공사업 건설면허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의 보유는 필수 조건입니다. 사무실은 크기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공사업을 위한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은 갖추어쟈 있어야 하고, 타업종과 겸용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인정되지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어야 하고, 주거용 주택건물이나, 무허가, 가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미리 얻어야 하므로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 증빙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or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배치도 및 위치도
◐ 사무실 건물 외부(입간판 포함)사진 및 사무실 내부사진
철도궤보공사업을 위해서는 지정되어 있는 장비도 준비하셔야 하며, 장비의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 비 | 수 량 | 비 고 |
운반궤도차(모터카) | 1 대 이상 | 25톤 이상 |
트롤리 (흙 운반 차량) | 4 대 이상 | 10톤 이상 |
타이탬퍼 (철로 자갈을 다지는 기계) | 2 대 이상 | |
레일을 용접하는 특수용접 장비 | 1 대 이상 | 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점 |
양로기 (레일의 틀을 드는 기계) | 1 대 이상 |
2) 철도궤도공사업 건설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철도궤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일정 자본금을 준비하고, 이를 증빙해야만 건설면허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의 경우는 금융기관에 자금의 변동없이 21일, 기존법인은 31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두배인 4억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자격을 갖춘 세무사를 통해 재무제표 관리 상태(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설립 시에도 증빙되어야 하지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 및 증빙이 되어야 하므로 자본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본금 뿐만아니라, 모든 등록기준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철도궤도공사업 건설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공사업을 위해 자본금의 증빙이 완료되면,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회사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좌 수 만큼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자본금의 25~60% 정도 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 이유는 공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입증 받기 위해 출자를 하는 것이며, 출자예치를 하신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법정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며, 면허 발급을 받으 후, 대표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출자금액을 증권의 형태로 변환하면 정회원으로써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각종보증, 융자,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철도궤도공사업 건설면허 등록기준 : 자격을 갖춘 기술인 보유
철도궤도공사업 건설면허를 이해서는 가격을 갖춘 기술인 5명 이상을 보유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전기, 가스, 특수용접 기능사 1명 이상
그리고, 아래의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 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 [기능사보] 전기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기술인 보유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술인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기술인 보유 현황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철도궤도공사업 건설면허 취득 방법 : 2가지
공사업 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 위와 같이 등록기준을 갖추고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
- 기존 회사를 양도양수를 통한 면허 취득 방법
양도양수의 경우 기존 회사의 실적과 내용을 양수 받기 때문에 입찰이나 공사수주에 장점이 있지만, 이부분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양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체크해서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기타 건설업에 관련된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도 신 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철도궤도공사업 건설면허 취득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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