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8. 06:00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 오늘의 명언 : 세상에서 보기를 바라는 변화 !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건설업양도양수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공사예시, 그리고, 공사업을 하기 필요한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팅 부터는 문장 제일 위에 위인들의 오늘의 명언으로 시작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서류준비 및 절차에 맞추어야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면허등록 전문업체와 상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에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업의 사업내용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공사내용과 예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업내용 :
◐ 지붕판금공사
- 기와나 슬레이트, 금속판, 이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작 및 제도가 이루어진 판넬과 부품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예시 :
◐ 지붕판금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역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 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셀믹판넬, 알루미늄 복합판넬, 사이딩판넬, 클린복합판넬, 시멘트보드판넬, 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지금부터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 공사업은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 변경되어질 예정이므로 이점도 꼭 숙지하시고, 차후 변경 적용되는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신 컨설팅이 다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공사업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이끌어갈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각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무용품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사무실의 보유는 전문건설업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 등록기준이므로 사무실의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에 맞는 건물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용 건물 등에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조건을 갖추어 재 접수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잘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공사업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기술인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과 사무용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구별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등록기준 : 자본금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을 준비하고 증빙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을 예치하고,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제표 관리 상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으로써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면허 등록 시 뿐만아니라, 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은 항상 유지 및 증비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을 통해서 자본금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자본금 입증이 하고 나면, 자본금의 일부분을 건설업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이유는 공사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 하자보수, 공사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법정자본금으로 포함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법인인 경우는 회사 신용등급이 C등급이 기준이여서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CC등급은 4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의 1좌 당 금액은 931,386원이며, 이는 2020년 7월 기준 금액이고, 좌 당 금액은 변동이 있으므로 면허 등록 시점에 공제조합에 확인을 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자를 마치고 나면, 제반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게 됩니다.
4. 등록기준 : 기술능력 (기술인 보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은 공사업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공사업 시공을 위한 전문 기술인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입니다.
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기계/건축/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인 2명 이상을 상시 근무조건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체에 상시근무를 증빙하기 위해서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기술인 보유현황표와 기술인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면허 접수 당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인의 공백 시에는 50일 이내에 기술인을 재 채용하고, 변경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자격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별 자격기준 | |||||
기술사 | 금속재료 | ||||
기능장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프레스금형, 설계, 금속재료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금속재료,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방수 |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
||||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비계 조적, 건축 |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등록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체크해 보았습니다. 물론, 건설업 면허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 컨설팅업체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필요한 부분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신 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이외에 건설업 전문 컨설팅 부분은 당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필요시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자문 전문 브랜드 - 신 컨설팅 (SHI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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