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확인하기

2021. 1. 4. 06:30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등록 최강업체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에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을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까지는 준비해야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신 컨설팅과 함께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의 최강자 신 컨설팅!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사업 내용 :


포장공사장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및 수건공사를 말합니다.

 

포장공사장의 공사 예시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 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사업자 2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 4억 원 이상
사무실 필수보유(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어야 함)
장비(자기 소유로 등기) 없음
조합출자 법인 : CC등급65좌, C등급 129좌 / 개인 : CC등급 81좌, C등급 162좌
기술능력 자격을 갖춘 기술인 2명 이상

1. 시설 및 장비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운영을 위해서는 지정된 장비는 별도로 없으나, 사무실의 보유는 필수이며, 사무실로 인정 받기 위한 기준에 맞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기준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업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물실은 불가합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이나, 가건물, 이동식콘테이너, 주거용 주택 등도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보유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2. 자본금 :

 

포장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자본금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에도 갖추어야 하지만, 건설업은 연말정산을 통해 자본금이 매년 증빙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공제조합 출자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이 증빙되고 나면,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 이유는 공사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에 면허를 발급 받은 뒤, 대표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출자한 예치금을 증권형태로 전환하고 정회원으로 등록한 후에는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의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 저금리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법정자본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도 숙지하셔서 재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술능력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등록기준 중에 하나는 기술인의 보유입니다. 기술인의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한 건설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술인을 상시 근무조건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무 조건이어야 하고, 겸업이나 자격증 대여는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인의 보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

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쇄석기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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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취득은 물론, 건설업 경영컨설팅에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신 컨설팅 최 희범부장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의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