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기

2020. 12. 28. 12:44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 오늘의 명언 : 행복은 생각, 말,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온다. (마하트마 간디)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양도양수/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2020년도 이제 4일 남았구요, 마지막 한 주인 월요일입니다. 올 한해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신 컨설팅 포스팅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사업내용과 공사예시, 그리고,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량 및 이와 유사하 ㄴ시설물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및 설치를 하는 공사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
3. 대형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
철강개설치공사업의 공사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 설치공사
2.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3. 대형댐 수문설치공사 

 

 


 

다음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지정한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법인사업자 7억 원 / 개인사업자 14억 원 이상
사무실 필수보유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건물 이어야 함.)
장비
(자기 소유 등기)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약600평)
2. 현도장 (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조합출자 법인 : CC등급 215좌, C등급 269좌 / 개인 : CC등급 430좌, C등급 538좌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소지한 기술인 2명 이상 (단, 1명은 토목분양 중급 이상이어야 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용접분야 초급 1명 이상)

 

 


 

그럼, 지금부터 위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밑천인 자본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사업의 규모도 크고,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위한 법정자본금 규모는 개인은 14억 원, 법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을 예치하여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에는 21일, 기존법인 경우에는 31일간 자금변동이 없이 유지한 뒤,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관리 상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매 번 포스팅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법정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 뿐만, 아니라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실태조사 업체로 등록되면 영업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다음의 등록기준은 직원과 기술인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의 보유입니다. 사무실은 회사설립 시 필수조건으로 필요합지만, 건설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에는 몇 가지 주의해햐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의 크기 즉, 면적에는 제한은 없으나, 철강재설치공사업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다른 업종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용품, 통신기기 등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용도로 부적합한 가건물, 무허가건물, 주택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 실사를 통해 면허 발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준을 잘 확인해서 사무실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증빙을 위해 건물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조합출자

 

법정자본금을 준비하고 증빙이 되고 나면, 자본금 중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신규로 진행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등급을 받기 때문에 법인은 269좌, 개인은 53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의 1좌 당 금액은 931,386원(2020년 7월 기준이며, 변동이 있음)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 이유는 공사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하자, 보수, 공사불이행 등에 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보증을 공제조합에 예치를 함으로써 보증을 받게 됩니다.

 

조합에 출자를 하고 나서, 제반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의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법정자본금으로 인정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차후, 면허가 발급되고 나면 대표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출자금액을 증권형태로 전환하면 정식으로 공제조합원으로 각종 보증, 융자,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4.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네번쩨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면, 공사업은 아무나 시공할 수 없고, 각 분야의 자격을 획득한 전문기술인이 시공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채용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업이나 겸직 및 자격증 대여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인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기술인의 4대 보험 가입 증명원과 자격증 사본, 기술인 보유 현황표 등을 제출함으로써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5.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장비

 

다른 전문공사업과는 달리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추가로 장비가 준비되어야 하고, 장비는 회사나 대표 개인의 소유로 등기 되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장비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구매서류 등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약600평)
2. 현도장 (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위의 5가지 등록기준은 면허 발급 시부터 공사업을 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업 잘 운영하셔서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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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당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면허발급 외에 필요한 건설업 경영컨설팅내용도 살표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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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의 마지막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