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2021. 1. 2. 20:31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의 최강자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건설업면허 관련문의는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에게~

 


▣ 토공사업 공사내용과 예시 :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써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 도상자걸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토공사업에 포함됩니다.


▣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 시설 및 장비 :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어야 하고, 지정된 장비는 없음.

 

▶ 자   본   금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법정 자본금을 준비해야함.

 

▶ 조 합 출 자 : CC등급 43좌 / C등급 54좌

 

▶ 기 술 능 력 : 건설 기술인 2명 이상 상시 보유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토공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의 보유는 필수사항입니다. 장비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과 기술인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 있어야 하고, 사무집기와 통신시설 등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업종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토공사업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보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간판이 포함된 사무실 외부건물사진, 사무실내부 사진, 사무실 배치도 등

 

 

 

2. 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 자본금

 

토공사업 운영을 위해서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법정자본금입니다. 건설업은 공사는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여서 일정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면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000천 만원 이상의 자금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신규일 경우는 21일, 기존법인일 경우에는 31일 이상 자금 변동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격을 가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시면 자본금에 대한 입증을 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제표관리 상태진단보고서)

 

 

3. 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에 대한 증빙까지 완료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 이유는 토공사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사고 등에 대해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보증을 입증 받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CC등급은 43좌, C등급은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의 1좌 당 금액은 931,386원으로 2020년 7월 기준이며, 좌 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면허 등록 시점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법정자본금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자금운영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 기술능력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인 기술능력 즉, 건설 전문 기술인의 보유입니다. 기술인의 기본 조건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직이나, 일용직, 자격증 대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의 자격조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됨)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취득 기술인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물론 임직원이 자격증을 소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채용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기술인 자격증 사본, 건설 전문기술인 보유 현황표, 기술인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

자세한 기술인 관련자료와 내용은 아래의 당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건설 전문 경영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부분은 언제나 신 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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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 컨설팅에서는 전문건설업인 토공사업의 내용과 예시, 그리고,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건설업면허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생각보다 많고 까다롭습니다.

 

당사에 문의해서 빠르고 확실한 면허 취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