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 총정리

2020. 9. 26. 06:41신컨설팅/기타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입니다. 깨끗하고 화사한 가을날씨를 감상하며 즐거운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휴일인 토요일도 신컨설팅 포스팅은 건설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조건과 서류 등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등록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 컨설팅 !

 

먼저,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며, 가장 큰 차이점은 종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대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1종보통과 2종보통 등 종이 다른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지만, 반대로 2종보통 면허소지자는 1종보통이나 대형버스 등을 운전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즉 종에 따라 공사의 범위나 금액, 전문성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스시설시공업의 종별 업무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종별 업무내용

 

가스시설시공업 종별 공사가능 범위와 내용에 대해 숙지가 되셨다면, 다음으로는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과 체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등록은 신컨설팅과 함께 !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 만원이상의 자금을 준비하시고, 사업자통장에 20일 이상을 예치/보유 하셔야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는 증명서인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세무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을 받고, 자본금 준비의 증명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조건 공제조합출자

 

자본금이 준비되었으면,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기준인 공제조합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은 모두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명이 끝나고 나면, 두번째로 하셔야 할 일이 공제조합에 가스시설공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행/하자/보수/사고 등에 대해 공제조합에 보험의 형태로 금액을 예치한고,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예치금액을 출자 좌수로 전환하고 조합원으로 인정되며 조합원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돈도 준비되었고, 공제조합에 가입도 했고, 그다음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본금만 있다고 사업을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사업명은 가스시설시공업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가스시설시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있어야 하겠지요. 물론 회사를 운영하시는 임원진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가스시설시공업을 하실 수 있는 직원분들을 채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이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의 기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기술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인분들의 취업 및 고용주 분들의 직원채용을 위해 신컨설팅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아이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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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스시설시공업의 종별 기술능력(기술인)의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능력 :
[제1호]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2호] [건설산업 진흥법]에 희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호] 다음의 해당하는 기술인 중 1인 이상
- 국가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업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기술인.
2. 가스시설시공업 (2종) 기술능력 :
[제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2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기술인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기술인.
[제3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양성교육을 이수한 기술인.
3. 가스시설시공업 (3종) 기술능력 :
[제1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공압가스취급기능사포 포함.)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기술인.
- 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2종에 등록한 기술인.
[제2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기술인.
[제3호]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기술인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양성교육일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기술인.

 

가스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의 마지막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건설업에서 시설은 사무실을 의미하며, 가스시설시공업 1,2,3종도 사무실의 보유는 필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최근 면허등록을 위해 관할 도/시/구청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분들이 경기도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사무실 용도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과 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사무실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무사통과이구요.

공장이나 제조시설 등 다른 용도로 표기 되었을 때는 면허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컨설팅에서는 그래도 해결을 합니다...ㅎㅎㅎ

 

그리고, 사무실 증빙을 위해서는 사무실 공간배치도 / 사무실 건물사진(입간판포함) / 사무실 내부 사진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시설시공업의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보유장비는 아래의 표을 참조하시고, 신컨설팅에서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사장님께서는 공사를 많이 수주하셔서 부자되실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보유장비 가스시설시공업 (2종) 보유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가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메타
7. 절연저항기측정기(500V / 1천Ω) 그 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도막측정기,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
-측정기, 다이알게이지)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과 내용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