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신컨설팅과 함께

2020. 10. 21. 16:41신컨설팅/기타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공사업의 면허등록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의 최강자 신 컨설팅!

 

그럼, 먼저 전기공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며,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죠. 전기공사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도 포함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같이 전기와 관련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득한 후(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 처럼 경미한 공사는 면허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2017.1.26.개정)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와 같다)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 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신컨설팅과 함께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공사업은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고, 등록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으로 필요한 것은 시설인 사무실이고, 실제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회사입간판이 포함된 건물사진/사무실내부사진/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배치도 등입니다.

 

또한 사무실은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많이들 문의하시는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하기에 적합(사무용품, 통신설비 등)해야 하며, 사무실용도에 맞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신컨설팅과 함께

 

2.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자본금

 

전기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1억 5천 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나 법입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을 추가하거나 회사의 자산 사정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제무제표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전문업체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신컨설팅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이 항상 고객님을 위해 상담 준비를 하고 있으니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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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에 법정자본금의 25%(3,750만원)이상을 예치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을 하는 업체가 시공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하자/보수/공사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법정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며,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신컨설팅과 함께

 

4.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기술능력

 

전기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의 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인이 상시 근무조건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기술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으나,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에 대한 입증으로 필요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기술인경력수첩사본/전문기술인 보유현황표 등을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신컨설팅과 함께

 

전기공사업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제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이 위치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면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내어 면허가 발급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시 어려운점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컨설팅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컨설팅의 포스팅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