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총정리

2020. 9. 15. 12:10신컨설팅/기타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법부장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전기공사업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발급은 정확하고, 빠른 업무대행전문업체인 신컨설팅과 함께 하시는 건 잊지마세요!

 

건설업 면허발급 전문업체 신컨설팅 !

 

전기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에서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기타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협회가 아닌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이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녀지 설비 등을 적합하게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포함하며 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전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음은 전기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 법령으로 정해진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면 협회에서 등록신청서류의 검토 및 확인을 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전달되고, 시.도지사는 서면심사 및 작업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사업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회에서 주관하며, 수수료는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조례로 정한 정해진 2만원입니다.

 

모든 등록조건과 서류가 준비되어 신청한 후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년 4월1일 이후 부터 적용

 

위에서 이야기하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하며,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는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합니다.

 

 

2.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과 조합출자

전기공사업을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의 기준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5억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명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불입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5억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신 후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을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합니다.

조합출자를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합출자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등에 대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보험, 보증의 형태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사무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준 마지막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할 기준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로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도 물론 갖추어야 하구요...예를 들면, 책상, 전화기.팩스, 통신시설과 컴퓨터/인터넷 등

 

사무실에 대한 내용도 최근 담당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보유에 대한 서류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임대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사진 첨부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는 느낌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컨설팅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면허등록부터 경영컨설팅까지 모든 상담은 믿을 수 있는 신 컨설팅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