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0. 16:01ㆍ신컨설팅/기타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 발급의 모든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는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등록조건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사업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유선, 무선, 고광선, 그 밖의 전자적인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는 송수실 기계, 기구, 선로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 및 부대공사 등이 포함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통신선로 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설로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전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하여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출자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라고 합니다.
개인 /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시 제출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2. 시설 및 장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 필요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시설 및 장비는 정보통신기술자 등 직원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은 필수조건입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과 건물등기부등본 상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가건물이나, 창고, 농막 및 이동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술능력 (기술인 /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발급을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인 기술능력(기술인)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의 소지자를 상시근무자로 채용해야 하며, 경력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인 4인 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1.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기술인의 인정범위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인 신컨설팅으로 문의하세요.
정보통신기술인의 등급과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기술자격자 | 기술사 | 1. 기사자격(기능장포함)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력 및 경력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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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
4.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등록조건 마지막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입니다.
조합출자는 자본금의 1억5천의 10%인 1.500만원 이상을 출자예치하신 후, 면허가 발급되면 좌수(40좌)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신컨설팅 포스팅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발급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환절기와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든 상황이지만, 잘 극복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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