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4. 13:58ㆍ신컨설팅/기타건설업면허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 열심히 일하고 즐거운 불금보내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해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하구요, 보다 정확하고 빠른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컨설팅업체 신컨설팅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설계도면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시공하는 일을 말하며, 공사면적의 크기와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문분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는 전문분야로 구분됩니다.
2. 일반분야(기계, 전기)
연면적 1만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는 일반분야로 구분됩니다.
이 두가지 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에 기술능력(기술인)의 구성 내용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해 건설기본법 법령으로 정해 놓은 등록기준은 4가지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
1.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업 중에서 기타공사업으로 구분되며, 등록기준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개인 / 법인 회사 모두 1억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증명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한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회사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간혹, 기존에 건설업이 아닌 사업자가 추가로 소방시설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본금 증빙에 대한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자의 자본금으로 건설업 면허등록 추가로 진행하기위해서는 세무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분석 및 확인작업이 필요하므로 당사 신컨설팅의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과 편의시설을 공사하는 사업임으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공사진행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공사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공제조합출자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제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한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의 약 20% 인 2,000만원 정도를 출자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기존사업자가 추가로 소방시설공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기존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기술능력(기술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소유한 전문 기술인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전문분야의 기술능력에 대해살펴보면,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이상
2) 보조인력 : 2명
일반분야(기계, 전기)의 기술능력은
1)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명 이상
2) 보조인력 : 1명 이상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는 3~4인, 일반분야는 2이 이상의 기술능력(기술인)을 보유하셔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 기술인이 상시근무를 해야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기술인 4대보험가입 증명원, 기술자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등록조건 마지막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등록조건도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농막, 이동식건물 등은 부적합하고, 면허발급 전 담당공무원이 현장시찰 시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면허발급이 제한되오니 이 부분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의 위치는 소방시설공사업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관할지에 속해야 하며, 사무실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용품과 장비는 갖추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팩스, 인터넷 등)
이번 주 마지막 포스팅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법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등록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등록조건4가지 이외에도 준비하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대표님은 사업을 위한 다른 준비에 전념하시고, 면허취득을 위한 내용은 건설업 면허등록을 전문으로하고 있는 신컨설팅의 최희범 부장에게 맡기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면허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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