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5. 06:30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신컨설팅은 전문건설업을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휴일에도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의 공사업무내용과 사업진행을 위한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붕판금공사는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나,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지붕판금공사의 예을 들어보면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2. 건축물조립공사는 공장에서 제도딘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물조립공사의 예를 들어보면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세라믹판넬, 알루미늄 복합판넬, 사이딩판넬, 클린복합판넬, 시멘트보드판넬, 아세스바닥팔넬 등의 공사가 이에 포함됩니다.
모든 전문건설업공사는 받드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득한 후, 시공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지게 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의 면허 등록기준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법인1.5억 원 / 개인 1.5억 원
사무실 필수보유(건축법상 사무실로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장 비 없음
조합출자 CC등급 43좌 / C등급 54좌
위와 같이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할 구/군/시/도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한 후, 법정근무일 21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기존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양수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양수를 받은 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컨설팅은 건설업 면허 신규 뿐만아니라, 추가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경영컨설팅을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고 진행하고 있으니, 건설업 사업진행에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등록기준을 하나씩 정확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1.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하셔야 하는 일은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도 사무실의 보유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은 사무실의 실제 보유 상황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의 공간면적에는 제한은 없으나, 타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무허가건물, 주택용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사항은 건출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확실합니다.
▣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임대일 경우), 회사 간판이 포함된 건물사진, 사무실 내부 사진, 사무실배치도(치수는 실제치수 입력)
2.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기준은 삭도, 준설공사업 등 몇 개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모두 1.5억 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법인일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이 자본금은 회사명 통장에 예치되어 일정기간(최소 20일 이상) 유지한 후에 자격을 갖춘 전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재무관리상태(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금은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적격업체로 지목되면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도 될 수 있으므로 신경쓰셔야 합니다.
▣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기업)진단보고서
3.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하자/보수/공사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위해서 입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 출자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모두 54좌(신규 법인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931,386원(2020년 7월 23일 기준)이며, 대략 5천 만원 정도입니다. 이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며,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묶여져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을 2년 이상 유지하신 뒤에는 출자금의 60%까지를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자금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기술인 보유)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표나 임직원이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인의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갖추셔야 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서류 : 기술인 자격증,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 4대 보험가입증명서, 전문기술인 보유현황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인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체크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활기차고, 보람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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