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7. 09:21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등록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컨설팅 최희범부장 입니다. 일하기에 좋고, 여행이나 운동하기에도 딱 좋은 가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사내용과 범위 그리고 전문건설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무엇 이고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죠.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토목작업이나 건축구조물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을 할때에 시공순서 중 앞쪽에 있는 공정입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이 이에 속하며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예정금액일 경우에는 면허가 없이 기술만으로 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만드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설립/개인사업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제일 먼저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이기도 합니다.
회사설립을 위해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겠죠? 사업을 영위할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체크해야하는 것이 사무실의 위치에 따라 건설업 등록시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건설업은 과밀지역/비과밀지역으로 나누어 면허등록시 세금의 차이가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운영할 지역과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비용절감과 사업확장에 유리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법인의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다음 전문건설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등록기준을 하나씩 준비하면됩니다.
신컨설팅에서는 고객님을 위해 회사설립(법인설립)부터 면허등록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에 대한 컨설팅으로 고객님이 건설업 사업을 하실 동안 항상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등록 기준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장비는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으며 공사 시공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면 되지만 사무실은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보유의 확인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크기제한은 없으나, 기술인과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용품과 통신설비는 갖추어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간판이 포함된 건물사진, 사무실 내부사진, 사무실배치도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위해서는 1억5천 만원 이상을 개인 사업자나 법인 모두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일정기간(20일 이상) 보관한 후 자격을 가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관리상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을 인정 받게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기업)진단보고서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전문건설 공제 조합 출자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은 건설업 업체에 각종 보증과 금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인정되고,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하자, 보수, 공사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2년간 그대로 공제 조합에 예치되어 찾을 수 없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2년간 유지한 후에는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60% 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기술인 보유)
면허를 발급한다는 것은 그 면허에 대한 기술과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운영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검증받은 전문기술인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술인의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이나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사업종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상시근무가능한 정직원으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관련된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는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건축제도, 건축일반, 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방수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위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보유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서류 : 기술인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전문기술인 보유현황표, 기술인 4대 보험가입 증명원
오늘은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체크해보는 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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