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6. 15:33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등록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 부장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네요. 따사로운 전형적인 가을날씨가 기분을 좋아지게 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나라 재계의 큰 별인 전 삼성회장이 별세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문건설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공사내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면허발급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공사는 면허 등록을 하신 후에 시공을 하실 수 있으며,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법인 1.5억 원 / 개인 1.5억 원
사무실 필수보요(건축법상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장 비 없음
조합출자 CC등급 43좌 / C등급 54좌
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하기 위해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는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으나, 시설인 사무실은 필수로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보유 유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기술인과 직원이 업무를 하기에 적합해야 하고, 타업종과 사무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사무실용도나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사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을 까다롭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면허일 경우, 이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애를 태우시던 고객분이 생각이 납니다.
정확하고 빠른 면허등록을 위해서 신컨설팅에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회사간판이 포함된 건물외부사진, 사무실내부사진, 사무실배치도(치수는 실제치수를 입력)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 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명은 재무관리상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자본금을 회사 통장에 일정기간 보유(최소 20일 이상)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시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마시고 숙지하시기바랍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 서류 : 재무관리상태(기업)진단보고서
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전문건설 공제조합 출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의 입증이 되고난 후에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신용등급 C등급일 경우(신규법인)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1,386원(2020년 7월 23일 기준)이며, 대략 5천 만원 정도입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이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며, 공제조합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하자, 보수, 공사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의 조건으로 관리하는 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했다는 증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이 때 중요한 사항은 서류신청시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 개인인감도장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간 혹 도장을 안챙겨오시는 고객님들이 계서서 다시 언급해드립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기술인 보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대표나 임직원이 관련종목에 타당한 자격증이나 경력 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인의 4대 보험 가입증명원과 전문기술인 보유현황표, 기술인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들 등록기준은 면허 발급 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기술인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을 채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오늘의 포스팅은 전문건설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사내용과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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