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2. 16:45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컬설팅의 최희범 부장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코로나19카 체코,영국, 이탈리아 유럽에서 최다 확진이 발생하면서 다시 심각해지는 듯 합니다. 아무튼 개인 위생 관리를 잘 지켜서 건강관리 잘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래봅니다.
이번에 신컨설팅에서 포스팅할 내용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습식방수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크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서영단열재/겨량단역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딘 타일을 붙이는 공사(내/외장 타일붙임 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 타일공사 등)
▣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프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1.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과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야하고 사무용품과 통신시설도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전문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용도의 적합성과 사실 여부에 관해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입증을 위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접수 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회사간판이 포함된 건물 외부와 사무실 내부사진, 사무실배치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법정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 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시 납입한 납입자본금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실질자본금도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 회사명통장에 일정기간(최소 20일 이상)을 자금변동 없이 유지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법정자본금을 갖추어야 면허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정자본금의 입증이 끝나고 나면,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이 출자금은 습식방수공사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의 불이행/사고/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출자금을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발급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법정자본금으로 인정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2년 동안 자금이 묶여 있게 되고 습식방수공사업을 2년이 지난 후에는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약 60%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출자해야 하는 금액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54좌(공제조합 신용등급 C등급기준)이며 1좌당 금액은 931,386원(2020년 7월23일 기준)입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이 있으니, 면허등록 시점에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확인 후 예치하시면 됩니다.
4.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을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실제로 공사를 시공할 기술인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인대표나 임원진이 자격을 갖추면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렇지 못하실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력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상시근무 조건으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기능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방수, 비계, 화학분석
[기능사보] 출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방수, 비계
오늘 신컨설팅의 포스팅은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는 사업인지와 공사의 예시 및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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