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0. 19:11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말그대로 물속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인 수중공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수중암석패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이 수중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인 수중공사업의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자본금
전문건설업인 수중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1억5천 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자본금은 회사통장에 일정기간(20일)이상을 금액의 변동없이 예치하신 후에 자격을 갖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하여 자본금에 대한 입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지재되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입증하시면 자본금 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2.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전문건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수중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 받으신 후, 다음 절차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 출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931,386원(2020년 7월 23일 기준)이며, 변동이 있으니, 출자 전에 공제조합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 것은 수중공사업을 영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사고/공사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출자금을 통해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법정자본금으로 그대로 인정이 되며, 조합출자 후에는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조합원이 됩니다.
3.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기술능력(기술인 보유현황)
전문건설업인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직과 겸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술인의 입증을 위해서는 4대 보험가입증명서와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와 자격증 및 경력수첩의 사본을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관련종목에 대한 기술인의 자격조건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술인 총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
[학력경력자]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기 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
4.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전문건설업인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실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무실이 가장 기본이며, 법인등록을 위해서도 사무실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수중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소재지에 있어야 하며,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업종과 같이 사용할 수 없고,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을 위해 장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하므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컨설팅으로 문의하시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일관 진행해 드립니다.
그럼, 장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록 하겠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set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 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set 이상
신컨설팅의 이번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어떤 공사업이며,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건설업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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