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 02:21ㆍ건설업 종합컨설팅
안녕하세요 ! 건설업 컨설팅 부분의 최강자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설 현장에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기술인 분들을 계시더군요.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기준을 준비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법적자본금(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업을 위한 등록기준 :
건설업 운영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은 사무실을 뜻하며, 장비는 공사업종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고,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보증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능력은 공사업을 시공 및 관리/감독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에서도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 기업진단 보고서란?
건설업을 포함한 자본금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기업과 회사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확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비교 하여 실질자본금이 일정한 자본금의 기준에 충족된 경우 그것을 입증해주는 서류를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진단보고서에 적합 판정으로 결정이 나오면, 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매출이나 지출 및 운영에 대한 자금의 이동이나 내용이 많을수록 재무제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을 운영하시려는 대표님께서는 회사의 세무/회계를 처음부터 건설업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업 전문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신 컨설팅 최 희범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기업진단서 발급 방법과 절차
▶ 건설업 신규 법인의 경우는 각 건설업종의 필요한 자금금을 회사명의 통장에 입금을 하고, 21일 동안 자금 변동이 없이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 기존 법인이 건설업을 신규나 추가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제표의 확인을 면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부은 신 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건설업 전문세무사의 확인을 통해 무료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산을 증자하거나 부채를 줄이거나 방식으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자금의 변동없이 31일 이후에 기업진단을 받아 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건설업 면허등록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자본금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 일이므로 여기에서 누락이 생기면 다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점 꼭 숙지하시고, 전문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을 신규나 추가로 등록할 경우와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도일자), 분할/합병(등기일) 시에도 기업진단을 받아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관리체계인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지겅된 경우에도 기업진단보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끝나는 날짜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다시 정상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기운과 희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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