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3. 17:27ㆍ건설업 종합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등록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컨설팅 최희범부장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건설업 을 위한 법인설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까 합니다.
건설업을 위한 회사 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중에 하나로 설립할 수 있지만, 차후 세금 관리 및 전문 경영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를 추천 드리며 현실적으로 거의 99.9%가 법인으로 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요소는 절세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의 적용으로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인설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법인 설립 요건 구성,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 요건은 아래와같습니다.
상호, 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까지 5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을 정하고 소재지를 선택 할때는 과밀 지역과 비과밀 지역을 선정하여 결정해야합니다.
과밀지역은 등록세 등 세금이 비과밀 지역보다 2.5배에서 3배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종류에 맞는 법정 자본금을 회사명 통장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는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해서 회사의 얼굴 역활을 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고 소재지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다음 으로는 잉원 구성인데요 임원은 주주 한 명과 이사 한 명 그리고, 법인설립 시에 주식을 가지지 않은 감사 또는 이사 한 명이 더 필요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나서 법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이나 초본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대표 발기인 명의 통장잔고 증명원
등기 진행이 완료되면 관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같습니다.
1.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정관
5. 주주 명부
6. 법인 명으로 작성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7. 법인 인감도장
위의 서류를 준 비하여 진행 했을 경우, 등기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의 사업 목적과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으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법인설립을 하시고, 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을 갖추어서 면허 획득 후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 법인은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 관리되어야 함으로, 전문 경영 컨설팅에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 컨설팅은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경영컨설팅 전문 업체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건설업 법인 설립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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