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4. 15:34ㆍ건설업 종합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발급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오늘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갔네요 ! 추운 날씨에 눈까지 많이 와서 차량과 보행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의 컨설팅 중에 하나인 재무제표 상태(기업)진단보고서 대해서 자세히 체크해 보는 포스팅을 가져볼까 합니다.
재무제표 관리 상태(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정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에 대한 보고서로 적격한지, 부적격한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보스팅에서도 계속 이야기 했듯이 건설업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면허등록 시 부터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에 대한 입증을 위해 재무제표 관리 상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법정자본금의 입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건설업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으로 지정되고, 지자체의 담당자가 조사를 통해 자본금, 기술인 보유와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과 장비 보유에 대한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입증, 기술능력(기술인의 보유현황표 및 자격증), 사무실보유 상황(임대차계약서 등), 공제조합 출자금 확인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재입증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와 관련된 재무제표 관리 상태(기업)진단보고서를 판단할 경우에는 이미 결산이 완료된 기준일을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서류만 준비가 된다면 바로 재무제표 관리 상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법정자본금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자본금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계정과목 등에 대한 실질적인 유무 파악이 중요하므로, 전문성 있는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컨설팅은 면허발급에서 경영컨설팅까지 건설업을 위한 컨설팅 전문업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자본금 미달로 인해 등록기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6개월 간 회사운영 정지가 되기 때문에 신규 공사업을 시공할 수 없어서 회사의 큰 차질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회사가 실태조사 공문을 받게되면 아래와 같이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1. 제일 먼저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대비하여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법정자본금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 하여야 합니다.
2. 두번째로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재무 정리를 처리했을 경우 소명서 제출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금액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기업에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총 2차례로 진행 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타 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이 있을 경우, 신컨설팅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무제표 관리 상태(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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