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3. 22:07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건설업 컨설팅의 최강자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 공제조합과 조금의 차이가 있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공제조합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출자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신용평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자료는 필수자료와 임의자료가 있습니다.
필수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고, 해당사항이 없을 시 생략은 가능하지만 신용도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자료는 제출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를 위한 필수자료
1. 신용평가신청서 및 신용평가 조사서 (법인 인감 날인)
2.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3.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4. 재무자료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자료 일체, 외부감사 업체는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 자료는 인터넷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대표자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법인인감날인 개인은 서명 가능하나 대표자 방문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를 위한 임의자료
1. 상시종업원 증빙자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or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 택1)
2. 기술인 보유 자료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or 건설기술 자격수첩 사본 중 택1)
3. 특수기술보유 증비자료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기타 건설관련 신기술 인증, 특허는 등록원부제출이 원칙이며, 기타 인증은 사본제출 가능함)
4. 법인 및 대표자 보유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가액 조회 자료)
5. 금융거래상황 확인서 (1개월 이내)
6.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각 협회에서 발급하며, 전년도 전체를 제출)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별 출자 좌 수
위 의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출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이 C등급일 경우는 51좌, CC등급일 경우는 46좌, CCC등급일 경우는 4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좌 당 지분가가 정해지지 않아 임의로 1,02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분가가 정해지면 다시 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여받은 신용등급에 대한 금액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제반서류를 지참하고 조합에 방문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고,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일반 건설업과는 출자 금액과 신용등급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가 상의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내용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면허관련 전문 컨설팅인 신 컨설팅에 문의주시면 언제든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한 공제조합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하였습니다.
밤이 깊어 갑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화이팅 !'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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