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한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1. 1. 13. 22:07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건설업 컨설팅의 최강자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 공제조합과 조금의 차이가 있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공제조합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의 최강자 신 컨설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출자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신용평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자료는 필수자료와 임의자료가 있습니다.

 

필수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고, 해당사항이 없을 시 생략은 가능하지만 신용도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자료는 제출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를 위한 필수자료


1. 신용평가신청서 및 신용평가 조사서 (법인 인감 날인)

 

2.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3.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4. 재무자료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자료 일체, 외부감사 업체는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 자료는 인터넷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대표자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법인인감날인 개인은 서명 가능하나 대표자 방문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를 위한 임의자료


1. 상시종업원 증빙자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or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 택1)

 

2. 기술인 보유 자료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or 건설기술 자격수첩 사본 중 택1)

 

3. 특수기술보유 증비자료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기타 건설관련 신기술 인증, 특허는 등록원부제출이 원칙이며, 기타 인증은 사본제출 가능함)

 

4. 법인 및 대표자 보유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가액 조회 자료)

 

5. 금융거래상황 확인서 (1개월 이내)

 

6.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각 협회에서 발급하며, 전년도 전체를 제출)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별 출자 좌 수


위 의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출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이 C등급일 경우는 51좌, CC등급일 경우는 46좌, CCC등급일 경우는 4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좌 당 지분가가 정해지지 않아 임의로 1,02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분가가 정해지면 다시 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여받은 신용등급에 대한 금액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제반서류를 지참하고 조합에 방문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고,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일반 건설업과는 출자 금액과 신용등급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가 상의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내용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면허관련 전문 컨설팅인 신 컨설팅에 문의주시면 언제든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관련 문의는 신 컨설팅의 최 부장에게~~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한 공제조합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하였습니다.

 

밤이 깊어 갑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화이팅 !'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