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 신규편

2020. 12. 25. 15:26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등록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저희 신 컨설팅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내년 봄에 새로운 새싹과 푸르름을 가꾸는 조경에 관계된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사업내용과 공사예시, 그리고,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의 최강자 신 컨설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조경을 할 목적으로 인조목과 인조암, 인조잔디 등의 설치하거나 파고라나 야외의자, 놀이기구, 분수대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사예시는 조경석, 이조목,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부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와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이에 포함됩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방법


건설업은 우리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커서 일반 사업체가 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면허를 발급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신규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등록 방법에는 아래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규등록 :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 등록을 하면 40일 정도의 이간이 필요하고, 공사업의 종류에 따라 서류준비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추가 :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른 건설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양도양수 : 기존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 받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신규보다 빠르고, 기존회사의 실적을 양수 받기 때문에 입찰 및 공사수주가 바로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기존 건설업 사업체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수를 받는 분할/합병의 방법입니다. 전기, 소방, 통신공사업은 회사의 실적만 양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4가지 면허 취득방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신 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각 분야의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최 희범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


 

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먼저 설립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위한 사무실의 요건은 사무용품, 통신장비, 기술인과 직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크기와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실이어야 하고, 겸업이나, 창고, 주택용 건물은 사무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뿐만아니라, 법인설비을 할 경우에는 자본금을 준비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지만, 일반 법인설립과 달리 건설업 신규법인은 법령으로 정한 법정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위해서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회사명 통장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하고 이를 증명해야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21일 이상 자본금의 변동없이 유지한 후에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관리 상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인 시설 및 장비,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마치고 나면,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업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신규법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C가 일반적이여서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의 1좌 당 금액은 931,386원(2020년 7월 기준이며, 변동이 있음)이므로 대략 5천 만원 정도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 이유는 건설업을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하자, 보수, 공사불이행 등의 불의의 문제에 대해 조합출자를 통해 공제조합이 보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출자를 하고 나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법정자본금으로 인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조경시설물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기술인 보유)

 

건설업 면허를 신규를 신청하는 업체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공능력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은 겸업이나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나 임원이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상시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술인 4대 보험가입 증명원과 기술인 보유 현황표, 기술인 경력수첩이나 자격증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에 대한 조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증을 가진 기술인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 종목별 기술인의 자격증 종류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의 4가지 등록기준 뿐만아니라, 추가 서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허 발급을 위한 내용은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업체인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에게 연락주시면 고객의 인장에서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면허, 양도양수, 건설업 경영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메리크리스마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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