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5. 14:21ㆍ건설업 종합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등록과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따뜻해 졌네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면허에 대한 양도양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하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급공사와 입찰참여로 인하여 양도양수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란?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하며, 건설회사를 매각/인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양도양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입찰참여시간이 급하거나,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의 확보를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상법]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양도/양수인 모두에게 피해가 없이 진행해야 하므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설업의 양도양수의 단점은 기존의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등록보다 비용적인 많이 들고 기존회사의 좋지 않은 이력들까지고 승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양수는 진행방법에 따라 포괄/분할/합병/법인전환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괄이란 양도회사의 모든 권리와 지위,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자산, 부채 등 모든 것을 양수하는 회사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분할은 한개의 회사를 한개나 몇개의 회사로 분리해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형태에 따라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합병은 여러 개의 회사를 한개의 회사로 합쳐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존속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할과 합병의 절차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할/합병/계획서와 계약서 작성 → 분할/합병을 할 회사의 대차대조표 공시 → 주주총회를 통한 분할/합병안 결의 → 채권자 보호절차(신문이나 건설협회에 보고) → 합병보고 총회 → 분할/합병 등기 및 해산 등기 → 관련 공제조합을 통한 의견서 발급 → 재무관리상태(기업)진단보고서 → 시/군/구/협회에 분할합병을 신고 → 관련 협회 시공능력 평가 신청
건설업 양수 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양수 시 남아있는 하자/유지보수 등에 대한 확인
2. 행정처분 및 기술인 공백기간 및 경영상태 확인
3. 재무제표상의 가지급금 확인
4. 회사의 채무에 대한 확인 (우발부채)
5. 양도 이후 보증 필요(대표자의 진술 보증)
이외에도 건설업양도양수 시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관련서류, 세무관련서류, 건설행정관련서류, 법원소송, 협회서류, 공사실적내용서류, 기술인관련서류, 제세공과금 등이며 각 업종별로 제출 서류도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및 협회에 문의한 후, 필요한 추가구비서를 안내 받아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특별한 점이 없다면 대략 7~10일 정도면 마무리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신컨설팅의 포스팅은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에 대해서 체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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