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4. 13:19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발급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중에서 가장 많이 면허등록을 하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 절차 및 등록기준 파악하기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골조가 끝나고, 실내공간을 마감처리하거나 구조체와 집기 즉, 내부계단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고, 목재창호와 공작물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일반인들은 인테리어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전체 공정의 공사금액이 1천5백 만원 이하의 작은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발급을 받으신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없이 공사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신규로 면허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문건설업을 처음 신규로 면허등록을 하는 것과 기존에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법인을 운영하다가 추가로 전문건설업 면허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자본금 확인을 위해 가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함으로 꼼꼼히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신컨설팅 당사의 전문 세무사가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의 또 다른 방법은 기존에 실내건축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신컨설팅과 같은 전문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양수의 장점은 신규로 면허발급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면허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과 기존의 회사의 시공능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회사가 가지고 있던 알지 못하는 부채와 불이행 등의 리스크가 숨어 있을 수 있어 양수받으신 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신규 면허발급의 절차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 사업이든 운영이든 여행이든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으로 정해진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자본금의 증명을 위하여 회사통장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5억 원을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세무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 절차 중 자본금 증명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절차는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출자하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함으로써 면허등록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는데, 신규법인의 경우는 거의 신용등급 C를 받기 때문에 54좌의 금액을 예치해야 하고, 다른분야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추가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할 경우 예를 들어 기존의 회사의 신용등급이 CC였다고 하면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43좌의 금액만 예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예치금액은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불이행 / 하자 / 보수 등을 공제조합에서 보험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 절차 중 세 번째 등록기준은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실무 기술능력(기술인)의 보유입니다. 회사의 임원이 직접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지만, 운영과 실무는 별개의 문제임으로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조건으로 인정되는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력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상시 근무 직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능력(기술인)에 대한 증명은 회사 설립일자와 기술인의 채용일자를 맞추어야 하고, 기술인의 4대보험 가입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물론 면허등록 접수 시 기술인의 자격(수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는 아래의 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 절차 중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의 보유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 장비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각 공사마다 필요한 장비는 회사가 당연히 준비하고 보유하셔야 공사를 하실 수 있겠죠. 하하하
하지만, 사무실의 보유는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인 및 직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책상, 컴퓨터, 팩스, 인터넷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면허등록 신청 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입간판포함)과 사무실공간에 대한 사진자료와 사무실배치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근 도에서 관할 시/구청에 공문과 지시가 전달되어 실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축법과 건물등기부등본상 사무실용도나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 절차 및 등록조건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전문건설업 면허발급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포스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컨설팅 >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면허등록의 모든 것 (0) | 2020.09.30 |
---|---|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절차 (0) | 2020.09.28 |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0) | 2020.09.22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알아보기 (0) | 2020.09.14 |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과 도장공사업 내용 총정리 (0) | 202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