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0. 9. 22. 14:57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포장공사업의 면허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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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역청재나 시켄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공항 활주로, 야외광장, 아파트단지, 화물야적장, 공원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또한, 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과 선택층도 포함되며,

이 시설을 유지 및 수선하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공사범위의 예를 들자면,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솔방지턱설치공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그럼,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의 면허발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법령으로 규정해 놓은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번째 조건은 사업자금 즉 자본금입니다.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일 경우는 2억원, 개인사업자는 4억 원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자본금의 증명은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발급기준을 갖춘 세무서나 경영지도사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통장에 20일 이상 자금이 동결된 후,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발급 등록조건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발급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등록기준은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신 후, 자본금의 일부를 사업장 관할의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포장공사업 등록 접수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입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이유는 포장공사업 영위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불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일정금액을 예치한 것을 보험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포장공사업 신규로 진행하실 경우, 신용등급은 C등급이 기본등급이며, 법인은 129좌 / 개인 사업자는 162좌를 출자 하셔야 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은 931,386원이로, 해당 좌수만큼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과 인감도장, 그리고, 법인대표 개인인감과 인감도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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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절차를 잘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신컨설팅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 필요한 세번째 등록조건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술인을 고용하거나 회사 임원진이 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술능력(기술인)의 조건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상시근무인원으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는 아래의 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
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토목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전설재료시험
포장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목공 거푸집 콘크리트
포장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등록조건은 장비 및 시설입니다.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장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설부분인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평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포장공사업을 위한 기술인과 사무실 직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어야 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사무실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전문건설업 면허발급을 위해 관할 시/구청에 방문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사무실에 대해 건축법과 건물등기부등본상 사무실용도가 맞는지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건물이나, 창고, 공장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면허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건물사진(간판이 포함된 사진), 사무실 내부사진(책상, 컴퓨터, 통신시설 등이 포함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자료와 내용들이 많이 있으므로 오차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면허등록을 원하실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신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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