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30. 11:32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오늘부터 추석연휴의 시작이네요. 모두들 현실은 무겁고 힘들지만, 마음은 가볍고 밝게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포스팅은 2021년도에는 건설업 SOC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건설협회에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등록을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것이 앞으로 공사진행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건물 및 도로, 시설물 등의 파손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021년 SOC(Social Overhead Capital) 예산이 30조 이상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면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 국내총생산액(GDP)의 성장에 70% 이상을 기여해서 경기회복에 큰 역활을 해왔고,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을 해온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저하를 가속화되고 있어, 노후화(30년 이상)비율이 높은 댐(63.5%), 상하수도(21.6%) 등의 기능과 성능을 개선 및 보완,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의 분위기가 신규 건설보다도 기존의 건설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생산 취업 유발효과가 커서,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약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 여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
건설업 SOC 사업은 내년부터 꾸준히 보다 많은 공사와 입찰이 늘어날꺼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관성 있는 건설업 면허등록을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업 면허등록 중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금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5억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배인 10억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합건설업 등록을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한 분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등기를 위해서 사업자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있어야하고,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때 까지 사업자통장에서 변동이 생기면 안됩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의 입증은 전문세무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으로 인정되므로 이 때까지는 자본금의 변동이 없게 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이 증명이 되었으면, 다음 등록기준인 기술능력에 대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증명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6명 이상의 기술능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의 입증은 기술인의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대학을 다니거나 계약직도 상시근무로 인정되지만, 일용직과 겸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는 연말정산과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등록조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모든 등록조건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술인을 채용하게 되면 직원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와 기술인 자격증(경력수첩)사본, 직원명부를 작성하시면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인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기준의 준비가 끝나면 건설업 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5~60%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신용등급이 C등급일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117좌를 D등급일 경우에는 131좌를 출자하셔야 하구요, 개인사업자는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를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자본금과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면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입증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록기준을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건설업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조금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본금이라함은 법인등기 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종목별 자본금 기준에 맞추어 법인출자금을 준비하시고,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발급받는 것이 자본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타 소속공제조합에 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행/하자/보수/사고 등을 위해 미리 정해진 일정 자금을 예치하여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제조합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등록기준인 기술능력은 각 업종별 필요한 기술인을 회사 임직원이 직접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채용하여 상시 근무하는 것을 원칙하고 이에 대한 기술인의 자격증과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기술능력에 대한 입증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요, 시설은 사무실을 의미하고, 장비는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장비의 제조사/사양 등 제품리스트와 사진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실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한는 등록기준입니다. 법인등기 신청 시 본인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준비되어야 하므로 사무실은 제일 먼저 준비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건물, 공장, 창고, 주택용 건물은 불가하오니, 처음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꼭 한 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체크를 해보면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확인확인서, 기술인(직원)4대 보험가입증서, 자격증(경력수첩)사본, 필요장비 서류 및 사진 등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군,구,시,도청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심의 및 실사를 마치면 건설업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면허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과 내용이 복잡하여 대부분 면허발급하는데 시간이 허비하시다가 저희에게 다시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업을 준비하시는 사장님께서는 공사 수주와 영업에 집중하시고, 면허등록에 대한 준비는 신커설팅에 맡겨주시면 빨르고 정확하게 모든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컨설팅의 포시팅은 앞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앞으로 건설업 대한 전망과 종합건설업 중에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추석연휴 첫 날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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