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과 면허발급 절차 살펴보기

2020. 8. 24. 15:25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전문건설업 면허발급의 최강자 신컨설팅의 최 희범 부장입니다.

건설업 면허등록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 컨설팅 !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신컨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설물을 완공한 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점검 /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량 / 보수 / 보강을 하는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사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
 2 일상적인 점검없이 당해 시설물을 개량 / 보수 / 보강하는 공사
 3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보수 / 보강공사
 4 노선구조물, 댐, 제방, 수문 등 보수 / 보강공사
 5 항만시설, 댐, 제방, 수문 등 보수 / 보강공사
 6 군부대 병영생활관, 군 시설 등의 보수 / 보강공사
 7 상 / 하수도시설, 하수암거, 폐기물시설 보수 / 보강공사
 8 각종 건축물(지하도상가, 병원, 청사, 창고, 공장 등)보수 / 보강공사
 9 도로 및 가드레일 보수 / 보강공사
10 운동장 및 체육시설 보수 / 보강공사
11 학교화장실 등 보수공사(타일보수, 바닥 또는 벽 방수, 천장택스보수, 내/외부도장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보수, 옥상방수공사 등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 공사 종류가 복합된 보수공사)
12 아파트 보수공사(균열보수, 재도장, 기타 시설물 보수공사 등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 공사 종류가 복합된 보수공사
13 도로, 항만, 철도,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보수 / 보강공사
14 기타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 공사 종류가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 / 보수 / 보강공사
15 연간단가로 계약하여 시공하는 개량 / 보수 / 보강공사 등.

 

최근에는 집합건물이나 대형상가 등은 년 단위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획득한 회사와 계약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 보수 / 관리를 맡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3가지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는 할 수 없는 공사이니,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의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 보수 / 보강공사

 

위와 같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다음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발급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 / 도 / 군청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에 건설업 등록신청서와 필수등록조건에 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관할청에서 서류 및 실사가 완료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처리기간은 법정 근무일자로 21일 소요되므로 대략 한 달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장비 및 사무실 / 기술능력에 대하여 알아보죠 !

 

먼저, 자본금인데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전문건설업보다는 준비하셔야 하는 금액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1억5천 만원이상이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금액에 대한 증명은 전문세무사나 경영지도사가 발급하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신컨설팅의 전문세무사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 문의 ☎ 02-2202-6008 신컨설팅 최희범 부장

 

시설물유지관리업

 

두번째로 필요한 등록조건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므로 안전성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토부 관할부처인 전문건설협회에 공사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 하자 / 보수 등에 대한 안전장치로 보험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자수는 신규등록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신규법인일 경우 신용등급이 C등급이 기준으로 개인/법인 모두 81좌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2020년 7월23일 기준으로 출자 좌당금액은 931,386원으로 총 출자금액은 75,442,266원입니다.

이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입금하고, 법인등기부등본과 보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발급아서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필요한 등록조건은 장비와 사무실입니다.

 

먼저, 사무실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죠. 

사무실의 평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근무하시는 인원 수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위한 독립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샵앤샵처럼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불가능하며, 건축법상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특정 장비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안검사 돋보기, 만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측정현미경
2. 비파괴검사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 장치(망치, 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측정장치(half-cell potential)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조건의 마지막은 기술능력입니다.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도 기술인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초급이라고 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35점이상 ~ 55점미만의 경력자를 말합니다.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 컨설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발급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건설업 면허발급의 최강자 신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건설업 면허등록부터 경영컨설팅까지 모든 상담은 신 컨설팅과 함께~~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