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의 모든 것

2020. 8. 6. 10:50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최강자 신 컨설팅입니다.

건설업 면허등록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 컨설팅 !

 

올 여름은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네요...

 

최근 몇 년간 장마 때도 큰 비는 없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장마 비를 느끼게 해주네요..

모두들 많은 비에 피해 없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면서 가장 많은 면허등록을 하고있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엔틱가구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인지 대한 업무내용과

면허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신 컨설팅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 혹은 

단독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건축물의 내부를 사용자의 편의와 용도에 맞게 공사하는 것과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가구 및 구조체 등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을 실내건축공사업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한마디로 실내인테리어공사 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그런데, 실내건축공사업에는 실내건축공사 이외에도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까지 포함을 합니다.

 

최근에는 창호가 PVC 나 알루미늄으로 대부분 만들어지지만,

목조주택이나 한옥의 경우에는 목재로 창틀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목재창호도 실내건축공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건축물내부에 계단이나, 공간활용을 위한 목재구조물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도 포함이 되구요.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금액이 1천5백만원 이하의 소공사는

면허등록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 그러면 이제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하겠지요. 전문건설공사업은 안전하고, 정확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자본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여 20일 경과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신청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나올 때 까지는 자본금 통장에서 금액이 변동되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은 조합출자입니다.

전문건설업공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등급에 따라 자본금의

26%~60% 정도의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위해 미리

자본금의 일부를 보험 형식으로 예치해 두는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법인은 신용등급이 C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법인/개인 모두 C등급일 경우 54좌, CC등급일 경우 43좌를

예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은 장비 및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어야 하고, 상호가 있는 입간판, 사무용기,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등록신청을 각 시/도청에 접수를 하게되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를 나옵니다.

따라서 접수서류와 상의할 경우 면허등록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능력(기술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무실에 상시 출근해야 합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의 4대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나누어지며, 각 분야별 종목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재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술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최강자 신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건설업 면허등록부터 경영컨설팅까지 모든 상담은 신 컨설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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