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 10. 19. 16:53건설산업기본법 주요변경사항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 부장입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의 최강자 신 컨설팅!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10월 8일자 대통령령으로 적용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021. 0- 1. 1.)의 세부 방안이 방연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8일자로 발표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렇게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2개 이상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원도급을 받을 수 있으며, 종합건설업 사업자도 전문공사에 해는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은 공공기관공사 ☞ 2022년 민간공사)

 

그리고, 영세한 전문건설업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0억 미만의 공사의 도급을 받은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이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는 2024년 부터 종합건설업 사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를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업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했습니다. 단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0년 11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2.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설업 간 상대업역 계약 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규칙 안 제 13조의 4항)

종합건설업 사업자가 전문공사업의 전문공사를 하기 위해 자격기준(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을 정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사업자가 종합건설업의 종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규칙 안 부칙 제7조

상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대시장에 진출 할 경우 종전의 업종에서 진행하였던 실적을 한시적(최근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의 시장에 진출 할 경우 : 전체실적의  2/3인정,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 진출 할 경우 :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4. 직접시공실적인 시공능력평가 공시(규칙 안 제22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직접시공의 높이기 위해 대형공사의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 50억 원 미만 에서 70억 원 미만(2019년 3월)으로 조정

 

5.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를 구체화(규칙 안 제23조 제10항)하였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전문공사업의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 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실적으로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6.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를 신설(규칙 안 제13조의 3항)하였습니다.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을 확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하고, 확대하였으며, 대상사업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2021년 1. 1.)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사업의 종합건설업 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9.16~10.26)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설업면허 관련문의는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과 함께~

 

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인 신컨설팅의 오늘의 포스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의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한주도 보람차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