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전문건설업종 통합

2020. 9. 17. 11:17건설산업기본법 주요변경사항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건설업 면허등록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 컨설팅 !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20년 9월 16일 자가 발표되어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종의 통합에 하기로 한 검토배경은?

 

◎ 업역규제 페지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종합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종합건설 - 전문건설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융합 등에 따라 업종간 확정성 확보가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8.12), 시행('2021.01 공공공사, 2022.01 민간공사)

◎ 또한, 유사 전문업종을 통합하여 업종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 유도 필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전문건설업종 통합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업

 

1. 통합기준 -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를 우선 원칙으로 하되 겸업실태와 현실 여건도 함께 고려

-(업종체계 기본골격) 기반조성 → 구조물 설치 → 내외부 마감 → 조경 등 공사 단계별 유사 업종간 통합

-(독자성) 독자성과 특수성을 장기간 유지해온 실내건축, 철근콘크리트, 철도.궤도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은 단일 업유지

 

2. 등록기준 - 통합 시 등록기준 미달 우려를 고려하여, 자본금은 통합업종내 최소기준으로 설정하였지만, 기술력 및 시설.장비는 통합 업종내 1개 이상의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종전 업종별 등록기준상의 기술력 및 시설.장비는 주력분야에서 요구

 

3. 경과조치 - 개정안 시행당시 종전에 등록한 업종은 통합된 업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또한 기존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발표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종 통합개정내용

 

그럼,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대한 업종변경에 대해서 상세한 등록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전문건설업종 통합 등록기준표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1. 파일공사업은 종전에는 기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공 및 기술상의 유사성을 감안하여에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동되었습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 전환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적용키로 했으며, 강구조물공사와 철강재설치공사는 업무내용과 시공기술상 유사성이 매우 높아 단일 주력분야로 통합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이구요. 다음 포스팅 시간에는 최근 전문건설업종에서 가장 관심화재가 되었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및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컨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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