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8. 13:51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 출자/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까지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과 기존의 회사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등록은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법인등기 후, 90일 이내의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최초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면허발급까지는 약 40일정도가 팰요합니다. 물론 공사실적은 없어야 하는 건 아시죠?
추가등록은 기존의 법인회사에서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등록은 자본금 입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5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기본적으로 공사금액이 커서 1,500만원 이하의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반드시 면허를 발급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2배인 14억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신규 20일 / 기존법인 30일 이상)한 후,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 의뢰하여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적격판정으로 발급받아서 건설업 등록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바뀌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C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C 등급일 경우에는 269좌 / CC등급일 경우는 216좌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이구요, 개인사업자는 자본금과 동일하게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반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방문 당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건설업 등록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 등록서류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합에 출자를 하는 이유는 사업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공사불이행/사고 등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보증 및 보험의 형태로 보관.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공제조합 1좌당 출자지분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점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7월 23일자 기준)
3.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기술인 보유)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기술인 보유) 자격을 갖춘 기술인 5인 이상을 상시 근무조건으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토목분야 중급이상 1명 포함)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1명 이상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용접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기술능력(기술인 보유)는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으로 나누어지며, 보다 자세한 기술인에 대한 문의는 신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은 2,000㎡ 이상
②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③ 기중기 (50톤 이상)
④ 전기용접기 (30KVA이상)
모든 정비는 자기소유로 등기가 되어야 하며, 임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건축법]과 건축물등기부등본상에 사무실용도나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사무실 공간의 면적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으나,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을 하기에 적합(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 통신장비 등)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회사 입간판이 보이는 건물사진과 사무실배치도 및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신컨설팅 포스팅은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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