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6. 14:24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명절연휴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네요 ! 화장한 가을 날씨처럼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컨설팅은 건설업과 기타공사업이 면허등록을 위한 올바른 지식전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제 오늘 기존 전문건설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다가 법인신규등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금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오늘의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기준 중에서도 자본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술능력(기술인 보유), 공제조합 출자, 시설(사무실) 및 장비 등도 중요한 등록기준이며, 업종에 따라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해서 면허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납입자본금만 갖추어 졌다고 해서 자본금 인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본금이 사업자명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의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과거에 법인을 만들기 위해 자본금을 잠깐 통장에 넣었다가 법인을 만들고 나서는 다시 빼는 형식적인 자본금 조달방식의 폐단을 막기위해 사업자 통장에 일정기간 이상 자금을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발급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재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이전에 하고 있던 사업은 겸업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있는지 등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하여 확인하고 정확하게 진단 받으셔서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법인신규로 면허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준비하여 법인대표통장에 금액을 예치하시고, 법무사를 통해 법인정관,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사무실)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설립을 진행하신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 신 후, 사업자 사무실이 위치한 관할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전문건설업 면허등록기준의 서류가 거의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기술능력(기술인의 보유)을 채용하시고,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기술능력(기술인 보유)인의 자격증 사본까지 준비하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19일자로 전문건설업 면허등록기준인 자본금이 조절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래의 표로 정리를 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외에도 준비하고 체크해야 하는 서류들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빠르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등록기준인 자본금의 모든 것을 신컨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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