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업 면허 등록 절차 - 신규

2021. 1. 3. 18:35신컨설팅/기타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의 최강자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새해부터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 한해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 컨설팅 포스팅은 전기안전관리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이 아닌 이미 전기설비가 진행된 곳을 전문인력을 통해 안전관리 용역을 사업을 전기안전관리업이라고 합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의 최강자 신 컨설팅!


 

▣ 전기안전관리업 사업 내용 :


도로나 그와 유시한 장소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관리 및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사의 예로써는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의 터널 등의 전기시설의 점검 및 관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업 면허 등록 절차 - 신규 


1. 법인설립 :

 

전기안전관리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새서는 제일 먼저 회사(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는 최대 15일의 기간의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각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단순주주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임원×)

 

▶ 잔고증명서 (발기설립 시)

 

▶ 본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법인 도장

2. 산업통산자원부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2억 이상 (신규 25일, 기존 40일 이후 기업진단보고서)

 

▶ 기술능력 ( 기술인 20명 이상보유) 

 

- 전기기사 + 시무경력 2년 이상 : 5명 이상

 

- 산업기사 + 실무 경력4년 이상 : 10명 이상

 

- 안전관리보조원 기능사 이상 : 5명 이상

 

▶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장비 일체

 

▶ 사무실 보유

 

등록기준 증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신청 시 검수를 거쳐 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전기 관련 실적 양도양수 :


신규로 전기안전관리업을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하여도 사업은 거의 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행평가 점수가 필요하므로 양도양수로 실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 소방, 통신공사업은 법인 전체가 아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이부분을 확인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 부분 : 전기설계, 전기시공, 전기 관리, 감독에 대한 실적

 

▶ 동일(유사) 부분 : 도로 상의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터널 전기 시설 안전관리 용역 실적

 

오늘의 포스팅은 공사업이 아닌 용역관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업의 위한 면허 등록 절차와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찰에서는 자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신 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필요한 내용 확인하시고, 언제든 신 컨설팅에 연락주시면 항상 저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관련문의는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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