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2. 12:18ㆍ신컨설팅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최강자 신컨설팅의 최 부장입니다.
지난 번에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등록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의 조건 중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자, 그럼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서 2020년 7월 23일 기준으로 발표된 전문건설업 업종별 자본금 준비금액이며, 1좌당 출자지분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신컨설팅에서 늘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좌 및 출자금액
- CC등급 이상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위의 표에서 보시듯이 시설물유지관리 /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 철강재, 준설 / 가스2~3종, 난방1~3종 만 자본금이 다르며, 실내건축공사 외의 전문건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통장에 20일 이상 예치한 후, 증빙서류를 신컨설팅의 담당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제출하시면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발급을 위해 시.도청에 제출해야하는 필수 등록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전문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필요한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관할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해당 업종의 출자 좌수를 확인하여 금액을 공제조합에 입금한 후, 필요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보증금액가능확인서도 시.도청에 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출자 좌수는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예비금액으로 보험의 형태로 공제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2년 이상 거치하셔야 하며, 회사의 경영악화로 어려울 경우 2년 후에는 신용운영자금의 형태로 조합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 1좌당 530,000만원을 신용운영자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에 따른 이율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등록조건에서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등록조건 장비 및 사무실과 기술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은 필수조건이며, 적합한 사무실용도가 맞는지에 대하여 시.도청 담당자가 면허발급 전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면허가 지연되거나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인 사무실은 [건설업관리규정]에서 범위와 조건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사무실의 위치는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구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와 입지조건 / 사무실이 위치한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항상 사무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3) 그 빡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기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2.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3.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화/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건축물대장 발급 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표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가끔 지자체별로 사무실에 대한 등록조건을 꼼꼼히 법령으로 체크하고 있어서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점도 잘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와 기술능력은 전문건설업 종류 많아 여기에서 전부 설명드리기는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전문건설업의 최강자인 신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컨설팅 최 부장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궁금증을 신컨설팅에서 확인하세요! (0) | 2020.0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