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0. 8. 12. 12:18신컨설팅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최강자 신컨설팅의 최 부장입니다.

 

지난 번에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등록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의 조건 중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전문건설업 등록조건 - 자본금

 

자, 그럼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서 2020년 7월 23일 기준으로 발표된 전문건설업 업종별 자본금 준비금액이며, 1좌당 출자지분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신컨설팅에서 늘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및 출자 좌수

 

예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좌 및 출자금액
        - CC등급 이상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위의 표에서 보시듯이 시설물유지관리 /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 철강재, 준설 / 가스2~3종, 난방1~3종 만 자본금이 다르며, 실내건축공사 외의 전문건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통장에 20일 이상 예치한 후, 증빙서류를 신컨설팅의 담당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제출하시면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재무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발급을 위해 시.도청에 제출해야하는 필수 등록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전문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필요한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조건 -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

 

사업자 관할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해당 업종의 출자 좌수를 확인하여 금액을 공제조합에 입금한 후, 필요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보증금액가능확인서도 시.도청에 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출자 좌수는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예비금액으로 보험의 형태로 공제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2년 이상 거치하셔야 하며, 회사의 경영악화로 어려울 경우 2년 후에는 신용운영자금의 형태로 조합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  1좌당 530,000만원을 신용운영자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에 따른 이율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신용운영자금 융자 이율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등록조건에서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등록조건 장비 및 사무실과 기술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은 필수조건이며, 적합한 사무실용도가 맞는지에 대하여 시.도청 담당자가 면허발급 전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면허가 지연되거나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인 사무실은 [건설업관리규정]에서 범위와 조건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사무실의 위치는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구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와 입지조건 / 사무실이 위치한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항상 사무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3) 그 빡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기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2.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3.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화/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건축물대장 발급 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표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가끔 지자체별로 사무실에 대한 등록조건을 꼼꼼히 법령으로 체크하고 있어서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점도 잘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와 기술능력은 전문건설업 종류 많아 여기에서 전부 설명드리기는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전문건설업의 최강자인 신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컨설팅 최 부장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면허등록의 최강자 신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