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은 이렇게~~

2021. 1. 6. 17:48신컨설팅/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업체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오늘이 소한이라고 합니다. 명성답게 추위가 매섭습니다. 내일 부터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니, 대비를 철저히 해야 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건설업 중에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범위 면허 취득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신 컨설팅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의 최강자 신 컨설팅!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사의 예를 살펴보면,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관개수로 / 발전 (전기는 제외) / 댐 / 하천 등의 건설 / 택지 및 부지 조성 / 간척 및 매립 공사 등이 있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종합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준비하고 증빙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자본금부터 전문기술인 체용까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 8.5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
사 무 실 필수보유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어야 함)
장     비 지정된 별도의 장비은 없음
조합출자 법인 225좌 / 개인사업자 450좌
기술능력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인 11명 이상 보유

위의 표와 같이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고 이를 증빙할 때 필요한 유효기간 안에 발급된 증명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등록 신청하면 협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관할 지자체의 승인으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알라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보유


종합건설 공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업을 운영할 회사 즉, 사무실을 가장 먼저일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시라 생각합니다.

 

종합건설 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맞도록 준비해야 사무실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실이어야 함. ( 타업종과 공동사용 및 겸업은 불가함)
-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인 및 임직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어야 함.
- 사무실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함.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종합건설은 법정자본금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두 부분을 포괄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신규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자금의 변동없이 유지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신청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진행 할 수 있으며, 신규일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발급이 진행되지만, 기존법인이나 건설업 추가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작업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기업진단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컨설팅업체인 신 컨설팅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종합건설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되어야 하고,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종합건설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마련하고, 이를 증빙하는 기업진단보고서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단계는 건설공제조합에 회사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출자 좌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 종합건설 토목공사업 출자 좌 수 ) / 2020년 4월 기준 : 좌 당 금액 : \1,484,000원

 

회사의 신용등급이 C등급이면, 200좌 이고, D등급일 경우는 225좌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두배가 되겠죠?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종합건설 사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할 수 도 있는 불의의 사고나, 하자/보수, 공사의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입증 받기 위함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법정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점도 숙지하시고, 출자 금액을 예치하신 후, 건설공제조합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음으로써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차 후에 면허발급을 받으신 후, 대표가 직접 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예치금을 증권형태로 전환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정회원으로 등록하면, 각 종 보증업무와 금융, 저금리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의 조건은 아래의 각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발표 1 제3호차 목 중 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건설정보저리 분야의 기술인은 제외) 1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참고사항}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요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의 채용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취업이나 자격증 대여는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의 보유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술인의 자격증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원, 전문기술인보유현황표 외에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신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고, 매서운 한파입니다. 어제 소한으로 몇 칠 동안은 많이 춥다고 하니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면허 관련 문의는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에게~